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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About

전화입소상담센터

항상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042-672-2680

상담시간(오전 09:30~ 오후05:30)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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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밝고 훈훈하게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미만으로 치매,외상,중증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시설급여 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유선 및 방문하여 입소 상담

대상 및 절차 이미지

입소절차

일반대상자

step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인정신청서접수
화살표

step02

등급판정
화살표

step03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step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인정신청서접수
화살표

step02

등급판정
화살표

step03

각읍면동사무소 입소신청
화살표

step04

심사및결정
화살표

step05

입소결정통보
화살표

step06

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