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미만으로 치매,외상,중증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시설급여 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유선 및 방문하여 입소 상담
일반대상자
step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step02
등급판정step03
시설입소국민기초생활수급자
step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step02
등급판정step03
각읍면동사무소 입소신청step04
심사및결정step05
입소결정통보step06
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