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층 담당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명이 필이 상주하며 9시 ~ 18시까지 근무하고 각 층을 라운딩하며 어르신 상태를 체크합니다.
입소실 당 1~2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합니다.
간병인 |
요양보호사 |
자격증 필요없음 |
자격증 필요함 |
상급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
원하는 날짜, 시간에 근무 |
2~3교대 근무 |
환자를 간호하고 돌봄,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입소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보호자가 직접 받아오길 원하신다면 받아오셔도 되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 후 계약의사(촉탁의)를 통하여 장기복용 중인 약에 대해 처방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무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외출목적, 외출장소, 동행자(보호자) 성함과 연락처, 외출시간을 사전예약하여 외출/외박을 합니다.
아침식사 08시 / 점심식사 12시 / 저녁시간 17시 / 간식시간 14시로 제공되고 있고 일반식, 죽식, 미음, 다진찬, 저염식 등 어르신의 질병 및 치아상태를 고려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맞춤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주 3회 / 여가 프로그램 주 2회로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종류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물리 및 작업치료
오전 9시 ~ 10시 , 10시 20분 ~ 11시 10분
오후 1시 ~ 2시 30분 , 3시 30분 ~ 5시
환자 개개인별로 주 1회 ~ 2회 1시간 실시합니다.
(요일은 내부 시간표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며,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희망하시면 어르신 거동 및 건강상태에 따라 기관차량(레이/휠체어차량_스타렉스)을 편도 이용 가능합니다.
1층 - 4인실 2개
2층 - 4인실 11개 / 2인실 1개
3층 - 4인실 11개 / 2인실 1개
4층 - 4인실 11개 / 2인실 1개
5층 - 4인실 4개
* 2인실의 경우 부부동반 입소는 가능하나, 같은 생활실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소비용 수가는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또는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확인) 병원발급용
4. 연계기록지, 의사 소견서/진단서 (병원에서 오시는 경우)
5. 복용중인 약/처방전
6. 주민등록등본 (입소자/주보호자)
7.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자/주보호자 등재)
8. 신분증 사본 (입소자/주보호자)
9.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10. 개인용품 (상의,하의,속옷,양말 - 각 3벌 이상, 실내화)
- 남자어르신의 경우 자동면도기 필수
|
요양원 |
요양병원 |
주목적 |
간병, 돌봄 |
재활, 치료, 간호, 간병 |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요양등급에 맞춰서 시설 이용가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질병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 |
이용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치매, 뇌질환질환, 파킨슨병 등) 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제한없음 |
보호자부담 |
- 약물처방, 진료, 식비 본인부담 - 입소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부담 |
-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 식대 의료보험 적용 (단,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적용) |
서비스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중심 인력배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간호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계약의사 방문진료 가능 |
의료인력 중심 배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
식대 |
100%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
간식비 및 개인용품 |
개인부담 |
개인부담 |
요양보호사 |
본인부담금 없음 |
100% 본인부담 |
* 재가등급 *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생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
-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복지용구)
* 시설등급 *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
- 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듯 재가등급을 받으셨으면 시설입소가 어려워 공단에 시설등급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진행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저희 여명실버케어센터(672-2680)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등급이 없는 경우 선입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 시설 입소 전 입소건강검진 (매독,결핵,B형 간염)을 해야합니다.
- 입소 전 사용하고 계시던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등)가 있다면 퇴소 및 해지를 하고 오셔야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설 입소 전에 어르신과 동행하여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거주지를 요양원 주소로 이전하고 입소하셔야 합니다.